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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25 2014고단352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01:03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22세)을 보고 그녀의 뒤로 다가가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2-3회 주물럭거리며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증인 E의 법정 진술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처음 마주친 사이라는 점에서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범행 현장 근처에 있었던 E의 친구 F는 이 사건 범행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것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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