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8호(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년 압제1949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65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17.경 서울 양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납부확인서’의 제목으로 상호 란에 ‘C은행’, 고객명 란에 ‘D’, 납부일자 란에 ‘2020-06-17’, 납입금 란에 ‘8,600,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채무에 관하여 2020년 06월 17일 부로 대출 잔여금 8,600,000만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06월 17일 대표이사 E’라는 내용과 함께 날인이 되어있는 C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