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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6 2013고단6748 (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6. 15.경 서울 강서구 신월동에 있는 농협에서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1매를 C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7.경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1매를 C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22.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1매를 C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에 대한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에 대한 진술기재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4 내지 46)

1.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2)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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