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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1.22 2018가합101654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58,400,000원 및 그 중 118,800,000원에...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B, C는 서울특별시의 ‘F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서울 금천구 G 대 908㎡ 및 H 대 67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지구단위계획구역 I 일대 특별계획구역에 J 주식회사가 개발권을 갖고 있던 K 토지 등과 함께 'L' 획지로 묶어서 공동으로 개발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각 토지는 2015. 6. 18.경 ‘M' 획지로 분류되어 위 특별계획구역에서 제외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가 M 획지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L 획지에 인접해 있던 기존 도로가 M 획지의 초입에서 타원형의 도로로 바뀌게 되어 M 획지 중 도로에 연접하는 부분이 축소되었고, N 획지에 접해 있던 도로가 폐쇄되었으며 인접토지와 함께 광장으로 편입조성되었다.

다. 피고 B, C는 2015. 8. 7.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0775호로 전항 기재 내용이 반영된 지구단위계획(이하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5아11466), 위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었다. 라.

피고 B, C는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M 획지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원고 측에게 그 변경 용역을 의뢰하였고, 2016. 2. 15. 원고의 직원인 O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서울시 F 지구단위계획구역 I 일대 특별계획구역 M'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업무 용역을 의뢰하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갑‘은 ’피고 B, C(P)‘를, ’을‘은 ’원고‘를 의미한다). 그리고 피고 B, C는 그 무렵 원고 측에게 이 사건 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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