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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11.17 2009고합5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7년 및 벌금 1억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건축ㆍ토목 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D 주식회사(이하 ‘A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AE시 관내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던 AF 주식회사(이하 ‘AF’이라고 한다) 전무 AG{2009. 11.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된 후 같은 달 15. 사망하여 같은 달 20. 공소기각결정으로 종결됨(수원지방법원 2009고합529)}과 공모하여 AF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인ㆍ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AH인 D에게 뇌물을 공여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AF은 AI외 43필지 일대 공장부지에 AJ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시행사로서 2003. 6. 9. 위 일대에 대해 경기도로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 8. AK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ㆍ고시, 2007. 5. 18. 공동주택건설사업승인, 2007. 11. 6. 분양승인을 순차적으로 받아 2010. 1. 말경 공동주택 준공승인을 앞두고 있었다.

AF이 위와 같이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6. 6. 10. 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이 실효되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기존에 진행된 절차를 인정하고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주민공람 및 AE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있으면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가능하다고 AE시에 통보하였다.

그 무렵 AF이 AE시에 도시계획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였음에도 2006. 7. 1. D가 AH으로 취임한 이후부터 2006. 10.경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지 아니하여 AF의 입장에서는 위 지구단위계획 결정절차가 지연됨으로 인해 그 동안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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