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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1.08 2014나14442
원상회복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군의 하수축산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가) 원고 A군은 폐기물 직매립 금지조치 시행, 해양오염방지 등을 위하여, 하수 또는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폐기물의 일종으로 육상에 매립하거나 해양에 배출하는 방법으로 처리되어 왔다. 이하 ‘하수슬러지’라고만 한다)를 폐기물 매립장 복토재로 재활용할 수 있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이를 위하여 원고 A군은 아래 2)항 내지 5)항과 같이 ① 타당성 조사 및 설계용역회사, ② 하수슬러지 재활용 공법사, ③ 전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시공사, ④ 감리단을 각 선정하고, ⑤ 원고 대한민국 산하 광주지방조달청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설치될 기계장치 구매를 의뢰하였다. 2) 타당성 조사 및 설계용역회사: 신촌종합건설 주식회사 가) 원고 A군은 2007. 4. 5. 신촌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최초 표시 이후에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와 사이에 「A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ㆍ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22호증). 나) 그리고 신촌종합건설은 다시 주식회사 H(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관한 책임감리 회사이다)로부터 타당성 조사 및 설계에 관한 기술용역을 제공받기로 하였다

(갑 제23호증). 3) 하수슬러지 재활용 공법사: C 주식회사 가) C은 수분을 함유한 하수슬러지를 발효, 고화시켜 복토재로 재활용하는 하수슬러지 재활용 공법에 관한 특허(핵심은 ‘HBP 공법’이라고 불리는 고화공법이며, 가장 큰 특징은 외부 열원이 아니라 발효열을 이용하여 수분을 제거하는 데 있다. 이하 ‘C의 특허공법’이라 한다)를 보유한 회사로, C의 특허공법을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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