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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나251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C에 본점을 두고 상하수도설비세정, 준설, 갱생, 세척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시흥시 D에 본점을 두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 하수 슬러지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 1) 원고는 2014. 6.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오산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E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 중 일부 시설에 적치된 침전물을 처리하는 내용 어떠한 시설에 적치된 침전물인지, 그 양은 얼마인지, 어느 단계까지의 처리인지 여부 및 작업기간 등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볼 바와 같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다. 즉 약정한 사실 자체를 제외하고는 그 약정의 내용 전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것이다. 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시설에 원고가 보유한 장비 1개조{준설차 1대, 원형스크린(드럼필터) 1대, 압롤박스 1대}와 작업인부를 투입하여 2014. 6. 28.부터 2014. 7. 8.까지 침전물 처리작업(이하 ‘제1차 작업’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후 다시 2014. 9. 28.부터 2014. 10. 11.까지 침전물 처리작업(이하 ‘제2차 작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본소 청구의 요지 1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 2014. 6.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시설 중 제3 집수조에 적치되어 있는 침전물 60톤을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도급기간은 원고의 장비 1개조의 1일 처리량이 30톤 정도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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