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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3 2014노12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제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제1 제1심 판결(사실오인)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중 유죄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을 제외한 나머지 2 내지 12, 18 내지 20 기재 각 대출 관련)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을 제외한 나머지 각 대출의 경우,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거나 피고인과는 무관하게 실행된 대출이라고 할 것임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9, 11, 12 기재 각 대출의 경우 피고인은 S신용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신협’이라 한다

)의 대출담당자로서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W감정평가법인의 직원 X에게 탁상자문서상의 감정평가액을 부풀려서 작성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탁상자문서 등의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적법하게 대출을 실행하였을 뿐이므로, 이 부분 각 대출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내지 20 기재 각 대출의 경우 피고인은 2011. 10.경 이후부터는 대출업무에서 배제되었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내지 20 기재 각 대출은 피고인이 대출업무에서 배제된 이후에 이루어진 대출이다.

①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20 기재 각 대출의 경우, 피고인이 대출신청인으로부터 대출금의 일부를 빌려 쓴 것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제1심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시인하였으나, 그 대출 실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X에게 탁상자문서상의 감정평가액을 부풀려서 작성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2건의 대출 담당자는 피고인이 아닌 이 사건 신협의 과장 AE이었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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