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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30 2012노99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결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들이 유출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파일들(무죄로 판결된 연번 4번 파일 제외, 이하 ‘이 사건 자료들’이라 한다)은 업무상 배임죄의 객체가 되는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아니다.

② 특히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파일(이하 ‘이 사건 6번 파일’이라 한다)은 피고인 B이 2009. 10. 31.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서 퇴사한 이후에 반출한 것이므로 그 행위가 영업비밀침해 내지 절도 등에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신임관계의 존재를 요구하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③ 피고인들은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즉,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에서 3번, 5번 기재 각 파일은 피고인 A이 피해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집 또는 외부에서 노트북을 이용해 작성하거나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자료인데, 위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퇴사할 때 우연히 위 각 파일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으나, 이후 이를 발견하고 즉시 삭제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에서 10번 기재 각 파일 역시 피고인 B이 피해 회사에서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관하게 되었는데, 퇴사할 당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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