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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8 2013노414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댓글을 게시한 전체적인 의사 또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I의 이름이 게재되지는 않았더라도 I을 지칭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원심이 I의 이름이 게재되지 않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0을 유죄로 판단한 것과도 모순되는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I 또는 I의 가족들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법원의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8과 관련하여 1) 피고인이 인신공격성 게시글을 게재하여 비방의 목적이 있었고, 막연한 추측으로 I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점에 비추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으로나마 존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법원의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설령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사기꾼’, ‘쓰레기’, ‘짜고 사기 친 게 확실하다’, ‘돈을 떼먹던가 하지’ 라고 기재한 부분은 인신공격발언으로 코트 환불문제 해결과 무관하고, I의 개인신상을 털어 인신공격을 한 것으로 위와 같은 표현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법원의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가. 인정사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K은 I의 여동생이고, 주식회사 L에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다.

② 2011. 12. 9. K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이디인 ‘M’의 명의로 인터넷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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