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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8.18 2019가단1041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가. 원고는 2018. 10. 11. 15:00경 국도C 경주 D에 있는 E골프장 입구 부근 인도(산책로)(그 현황은 별지 사진 영상과 같다)를 보행하던 중 마주 오던 보행자들을 피하는 과정에서 오른 발로 인도 가장자리의 풀밭을 디뎠는데, 마침 그 현장에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도급받은 가드레일 교체공사를 시행하면서 다수의 구덩이[가드레인 기둥(포스트)을 새로 박거나 교체하면서 생긴 지름 약 30cm, 깊이 약 70~80cm의 구덩이]가 다수 형성되어 있었고, 이에 원고의 오른 발이 그 구덩이에 빠져 넘어지면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측부인대파열 및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상처를 입었다.

나. 피고 회사로서는 위와 같은 가드레일 교체작업시 사전에 무성한 잡초를 제거하고, 작업 후에는 기둥 설치 과정에서 생긴 구덩이를 메우며, 혹시라도 방치된 구덩이로 인한 안전사고를 경고하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으니, 이에 따른 원고의 손해[일실수입 9,127,174원(노동능력상실율 6%, 1년 한시장애), 기왕치료비 4,658,601원, 신체감정 외래진료비 1,289,546원, 보조구비 300,000원,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25,375,321원]를 배상할 책임(불법행위책임)이 있고, 피고 대한민국 또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영조물 설치나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국가배상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먼저, 앞서 본 원고의 사고 발생 경위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시종일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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