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17,43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6. 6.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 19:20경 시흥시 B 인근 인도를 걸어가다가 보도블록 및 지반이 함몰되어 깊이 약 1.2m 내지 1.5m, 넓이 약 1㎡로 생긴 구덩이로 추락하는 사고(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내측 연골판 파열, 좌측 팔꿈치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2014. 12. 8. C병원에 입원하여 연골판 봉합수술을 받고 2014. 12. 23.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2015. 8. 28.경까지 재활치료, 물리치료, 통증주사치료 등을 받았다.
다. 한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서 같은 날 08:20경 D이 구덩이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고, 피고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피고 소속 직원들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거나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때에도 주위에 안전표지판이나 안전띠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사고를 당한 이후인 2014. 12. 2.경에도 E이 동일한 장소를 지나다가 구덩이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으며, 피고는 3번째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비로소 사고 현장에 안전띠를 설치하고, 2014. 12. 3.경 보수공사를 하였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2. 1. 사고 현장에 안전띠를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같은 문서에 2014. 12. 1. 3명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3명이 사고를 당한 이후에 비로소 안전띠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직후에 촬영한 갑 제1호증의3 내지 6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사고를 당하기 이전에 안전띠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영상,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