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별지2 보조구비 계산표’를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제8면 제1행부터 제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나. 기왕치료비 및 보조구비 1) 기왕치료비 원고는 이 사건 시술 이후 치료비 등으로 합계 10,643,870원[경상대학교병원 1,381,650원, 부산대학교병원 1,313,740원, 삼성서울병원 2,883,620원(2011. 7. 23.부터 2011. 7. 29.까지 7일간 입원 치료비 1,529,420원 및 그 외 치료비 1,354,200원), H한의원 1,765,000원, I약국 890,560원, J한의원 1,658,200원, K한의원 666,100원, 교통비 85,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중 기왕증 기여도 상당액인 2,734,335원[=9,114,450(=10,643,870원-1,529,420원)×0.3](피고들이 원고에게 원고가 2011. 7. 23.부터 2011. 7. 29.까지 7일간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하여 발생한 치료비 1,529,420원에 관하여는 그 전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위 치료비에 대하여는 기왕증 기여도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책임 제한을 하지 아니함)을 공제한 나머지는 7,909,535원(=10,643,870원-2,734,335원)이다. 2) 보조구비 원고는 여명기간 동안 보행안정을 위하여 지팡이 사용이 필요하고, 지팡이의 수명은 1년이며 구입비는 개당 2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원고가 지팡이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 편의상 위 지팡이 비용은 당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