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771,8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7.부터 2015. 6. 1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하이오토렌탈과 그 소유의 A YF소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은 2012. 6. 10. 10:3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1100도로의 어리목 방면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로 진행하다가 좌로 굽은 내리막길에서 우측으로 이탈하면서 제주시 어승생 저수지 제2소 수력발전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 9미터 아래의 구덩이로 추락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탑승자인 C은 응급치료 중 사망하였고, D, E, B은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2. 11. 14.까지 망 C의 유족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35,519,400원을 지급하고, 2013. 8. 26. D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191,410,3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피고 주식회사 강한건설과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도로에 접하여 9미터 깊이의 구덩이가 생기고 그 도로의 폭과 형상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현장 부근에 대한 고도의 안전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도로와 구덩이 사이에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비록 피고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브레이크 조작 과정에서의 문제나 운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