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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10.27 2015가단22013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2 유류분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5...

이유

1. 인정 사실

가. E는 자녀로 피고와 F, G, H, I, J, K를 두었다.

K는 1996. 4. 16. 사망하였고, 망 K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 C(개명 전 성명 L)가 있다.

나. E는 2005. 2. 25. 자녀인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하였고, 2005. 3.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E는 2015. 2. 2.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반환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E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부동산은 망 E의 상속인인 피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113조 제1항의 유류분 산정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에 포함됨을 전제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 E의 남편인 망 M(2005. 2. 26. 사망)이 위독한 상황에서 피고를 의지해왔고, 망 M이 사망할 무렵 홀로 남은 망 E가 원고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 것을 우려하여 자신의 생활비, 병원비 등에 보태 쓰라는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고, 피고는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이후 망 E가 사망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피고를 부양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 상응하는 생활비, 병원비 등을 지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특별수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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