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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1.10 2017가합9864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D, E에게 각 금 321,902,458원, 원고 C에게 금 288,479,754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10. 14.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 자녀인 원고들 및 피고가 있다.

나. 피고는 망인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특정 부동산을 언급할 경우 ‘이 사건 번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및 2018. 3. 7. 무렵 시가는 아래 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순번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경료일 (증여계약일) 상속개시 당시 시가 (원) 2018. 3. 7. 무렵 시가 (원) 1 평택시 H 답 3541㎡ 2002. 4. 11. (2002. 4. 6.) 1,706,762,000 1,901,517,000 2 평택시 I 대 73㎡ 2005. 5. 27. (2005. 5. 24.) 116,800,000 219,000,000 3 평택시 J 대 557㎡ 2005. 5. 27. (2005. 5. 24.) 891,200,000 1,671,000,000 4 평택시 K 대 61㎡ 2005. 5. 27. (2005. 5. 24.) 97,600,000 183,000,000 합계 2,812,362,000 3,974,517,000

다. 망인의 사망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채무는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 이 법원의 감정인 M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공동상속인 등에 대하여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유류분 부족액의 구체적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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