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314,8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8.부터 2017. 10. 27.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5. 11.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 피고, D가 있다.
망인은 2015. 3. 1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5. 3. 19. 접수 제6914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적극재산으로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4,590원,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49,119원,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예금채권 6,972원이 있었고, 그밖에 다른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는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망인 재산을 전혀 상속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은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 262,350,000원(= 망인 사망 당시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 시가 1,573,950,000원 × 원고 유류분 비율 1/6)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유류분반환청구권 발생 여부 유류분 부족분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분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유증 포함)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