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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1 2015고단4847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22:00경 청도군 청도읍 청도시장 1길 14에 있는 광장빌라 앞에서 피해자 C(52세)이 주변에서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0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턱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및 목격자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폭력관련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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