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5.부터 2018. 2. 7.까지 연 2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9. 4. C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14. 9. 4., 이자 및 연체이자 월 2.5%로 정하여 차용하며, 이자를 2회 연체할 경우 원금을 전액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서에 따른 채무 담보를 위하여 2012. 9. 5. C에게 군산시 D 토지, E 토지 중 피고 소유 지분, F 토지 중 피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C는 2016. 2. 23.경 갑 제6호증으로 제출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기재된 작성일은 2018. 11. 23.이나, 피고가 원고 주장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일인 2016. 2. 23.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양도 통지일, 근저당권양도증서의 작성일,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일 등에 비추어 실제 채권양도양수계약일은 2016. 2. 23.인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와 사이에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한 채권을 포함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2. 26.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6. 2. 23.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한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9. 5.부터 2018. 2. 7.까지 약정이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