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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07 2020가단244
대여금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D는 2013. 9. 26. 피고 B에게 1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D가 6천만 원, 원고가 4천만 원(다만, 원고는 선이자 560만 원을 공제한 3,440만 원을 지급)을 이율 월 3%, 변제기 2013. 11. 2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C은 위 대여금에 대하여 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변제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다음에서 인정되는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대여금채권 및 보증채권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차용증서(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채권자는 D로, 채무자는 피고 B으로, 피고 C은 물상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용증서 하단에 “상기 금액(차용금액을 말함) 중 금 사천만 원 정은 원고의 자금으로서 채무자로부터 금 일억 원을 상환받을 시 A에게 지급하기로 확인함. 확인자 D”라고 기재되어 있고, D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다.

나. 물상보증인인 피고 C은 위 차용증서에 약정된 바에 따라 그 소유인 아파트(대구 수성구 E 소재 아파트 F호)에 대하여 D에게 2013. 9. 26.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는 D로 되어 있고, 원고가 근저당권자로 되어 있지 않다

(원래 위 차용증서에 의하면, D가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원고의 채권을 포함한 전액을 변제받아야 했지만, D는 자신이 부담한 금액만 수령하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해 준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가 피고 B의 계좌로 직접 3,400만 원을 송금하기는 하였지만, 위 돈을 포함하여 대여금 전체 1억 원에 대하여 법률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야 하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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