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25』 피고인은 2010. 4.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9. 14:0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상인동 월곡역사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596』 피고인은 2020. 6. 23.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수성구 무학로 227에 있는 대구지방경찰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E에 있는 F 앞 두류네거리 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G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순번 8번 아래에 추가)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2020고단2596』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연이어 사고를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