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무학로 215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대구지방경찰청 방면에서 두산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무학로 215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