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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54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무학로 215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대구지방경찰청 방면에서 두산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무학로 215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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