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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6가합536942
수수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4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8.부터 2017. 4.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서울메트로와 성우종합관리 주식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서울메트로는 2010. 1.경 성우종합관리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지하1층 대합실 331㎡(이하 ‘이 사건 대합실’이라 한다)을 계약금액은 3,795,24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월차임은 계약금액을 84분의 1로 균등분할한 45,181,500원(= 3,795,246,000원 × 1/84)}, 임대기간은 2010. 1. 28.부터 2017. 4. 27.까지 7년(2010. 1. 28.부터 2010. 4. 27.까지는 사업준비 기간), 임대보증금은 813,267,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대합실을 인도하였다.

서울메트로는 2011. 4.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기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은 그대로 두면서 계약면적은 331㎡에서 308.91㎡로, 계약금액은 3,795,246,000원에서 3,899,464,667원으로, 월차임은 기존 계약금액과 증액된 계약금액 차액인 104,218,667원을 74분 변경계약 적용기간은 2011. 3. 1.부터 2017. 4. 27.까지 약 74개월이다.

의 1로 균등분할한 금액을 반영한 46,589,860원(= 45,181,500원 104,218,667원 × 1/74)으로, 임대보증금은 813,267,000원에서 838,617,480원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앞서 임대차계약과 변경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위탁운영계약의 체결 등 소외 회사는 서울메트로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대합실에 여러 점포들을 설치한 후 2013. 4. 18.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피고로 하여금 위 점포들 중 점포 한 개 3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게 하면서 소외 회사가 지정한 물건에 대한 판매행위 등을 하도록 하되, 피고는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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