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239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경 양천 소방서 예방 과로부터 2015. 8. 7.까지 위 아파트의 소화 용수설비에 대한 시정, 보완 명령 (3 개 동 옥탑 고가 수조 누수로 인한 미 충수 상태 정비 요함) 을 받고, 이에 대한 시정 보완기간 연장 요청을 하여 2015. 9. 25.까지 소화 용수설비를 정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9. 25.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방시설 보수 연장 사유서
1. 시정 보완명령 기간 연장 알림
1. 시정 보완명령 확인 점검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8조의 2 제 1호, 제 9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