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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24 2017고정32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사단법인 B은 삼척시 진주로 C 시장을 관리하여 시장 내 사업의 번영과 발전을 기하는 한편 원활한 유통구조를 형성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14. 3. 24. 경부터 위 조합의 대표이사( 조합장) 로 선출되어 재직하고 있다.

특정 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 물의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소방시설이 설치 또는 유지 ㆍ 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 소방서 장 등이 필요한 조치를 명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시장의 건물 관리자로서 2016. 2. 23. 경 삼척 소방서 장으로부터 비상방송설비 불량 등을 이유로 위 소방시설에 대한 시정ㆍ보완명령을 받았음에도, 시정 ㆍ 보완명령 이행기간인 2016. 5. 2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ㆍ 보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자인서

1. 사단법인에 대한 고유번호 증, 조치 명령서, 각 소방시설 등 점검결과 지적 사항, 시정 보완명령 기간 연기신청 검토 결과 보고, 시정 보완명령 기간 연기신청 검토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8조의 2 제 1호, 제 92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조합장 지위에 관한 법적 다툼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가, 이 사건 시정 보완명령 불이행에 관하여 일정한 요인으로 작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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