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09 2017고정1012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E 아파트 관리주체인 한국 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F 부 전기과장으로서, 특정 소방 물 인 위 건물의 관계인이다.
특정 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은 소방서장이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ㆍ 관리되어 있지 아니한 특정 소방대상 물에 대해 명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5. 분당 소방 서장으로부터 “2016. 11. 11.까지 자체 점검 결과에 따른 불량 소방시설에 대한 지적 사항을 조치하라” 라는 명령을 받고도 2016. 11. 1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시정 보완명령 통보, 시정 보완명령 현지 확인에 따른 조치명령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8조의 2 제 1호, 제 9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여타 시정명령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를 마쳤고, 수신 반 불량에 따른 비상방송설비 출력 문제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기간 내에 공사에 착공하여 준공을 마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