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5.08 2014고단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현대 트라고 2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6. 08:05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에 있는 홍인아파트 앞 사거리를 성동사거리에서 합덕마트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을 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자신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1톤 포터 화물차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덤프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8, 9, 10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의 수리비 10,639,3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에 있는 서울밧데리 앞길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