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통행함에 있어 운전자가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기존의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를 예비적 죄명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을 예비적 적용법조로, 아래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사고 후 미조치’의 공소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2. 22:20경 업무상 C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퇴계로 3220 광희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당교차로 방면에서 장충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