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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2 2013노247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주식회사 F에 대한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인 A과 피고인 주식회사 F(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과 피고인 회사에 대한 각 유죄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과 피고인 회사에 대한 각 무죄부분에 각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과 피고인 회사에 대한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과 피고인 회사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회사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 A과 피고인 회사에 대한 유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검사항소 기각부분에 대하여 각 상고하자,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는 기각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부분 전부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 및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유죄부분 중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한 점 부분에는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 A과 피고인 회사에 대한 유죄부분을 각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그렇다면,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더는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2도628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인 A과 피고인 회사에 대한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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