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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88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2. 03:38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옆 좌석에 있던 피해자 E( 여, 22세 )에게 합석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9.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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