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7.16 2015노11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지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공갈, 상해 등의 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2011년)과 소년보호처분(2013년)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을 한 점, 피고인이 아직 비교적 어린 나이로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