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4.27 2016노788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 기소유예처분 및 벌금형,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사기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및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액이 4,200여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카드대금 대부분을 변제한 점, 명의를 모용 당한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와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 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항 3 행의 ‘ 제 231 조’ 다음에 ‘, 제 30 조’ 가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