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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2.12 2018노678
강도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고령의 업주가 운영하는 금은방을 이 사건 강도상해, 건조물침입 및 절도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고,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은 절취 과정에서 강도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강도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수법이 대담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고령의 강도상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년이고 경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조차 없는 초범이다.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는 점,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의 “각 강도상해의 점” 뒤에 “, 각 유기징역형 선택”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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