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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0 2017고단4067
상해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도로 도색을 하는 ㈜F 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 주 )F에서 도색공으로 일을 하던 사람으로, 2012. 1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16.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통상 도색 일의 경우 짝을 맞추어서 일을 하여야 하므로 사건 발생하기 이전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일을 나가자고

하였는데 피고인 B이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대해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변덕스럽게 일을 나오지 않아 나머지 작업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B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직원들에게 막 말을 하는 등 갑질을 한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A에 대해서 섭섭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 9. 10. 19:00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 B(44 세) 이 I, J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갑자기 일을 나오지 않아 다른 직원들이 고생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받을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 형 나에게 미안 한 거 없어요

” 라고 말을 하였는데, 오히려 피해 자로부터 “ 너도 기분 나쁘지만 나도 기분 나쁜 게 있어.”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소주잔을 던지고 가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해 자로부터 다시 “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어린놈의 좆같은 새끼네.

” 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도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포함한 전신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부 골절상, 좌측 하악 관절 염좌,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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