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08 2017고단16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 12:35 경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8 세) 을 발견하고 반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 형들인데 왜 말을 싸가지 없이 하냐
”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이마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폭력 관련 범행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