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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8 2014가합235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강서구 공항동 150 김포공항 화물청사에서 국제선 청사로 연결된 편도 2차선의 지하차도(이하 ‘이 사건 지하차도’라 한다)를 관리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위 지하차도로 떨어져 사망한 망 C의 부모이다.

나. 사고의 발생 및 부검결과 1) C은 2011. 5. 7. 21:30경부터 다음날인 2011. 5. 8. 02:00경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다음 이 사건 지하차도 주변을 돌아다니던 중 2011. 5. 8. 02:51경 ‘이 사건 지하차도 서쪽에 있는 녹지부분 중 김포공항역 쪽에서 송정역 쪽으로 가는 방향의 하늘길 남쪽에 설치된 인도로부터는 37m 떨어졌고, 위 인도 쪽에서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주차장 쪽으로 위 녹지를 가로질러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된 보도로부터는 35m 떨어진 지점(별지 1 사진 중 ‘ ’ 표시된 부분)‘에서 이 사건 지하차도 주변에 식재된 수목을 헤치고 지나가려다 약 5m 아래에 있는 이 사건 지하차도로 추락하였고, 같은 날 05:45경 이대목동병원 응급실에서 추락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추락부터 사망까지의 과정을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C을 부검한 결과 C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8%이었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지하차도의 현황 1)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지하차도의 주변에는 55cm 높이의 철제난간(별지 2 사진 중 낮은 난간)이 설치되어 있고, 난간 바깥에는 별지 2 사진과 같이 가슴 높이의 수목이 식재된 상태이다. 2) 그리고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지하차도 동쪽에는 수목 바로 옆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고, C이 추락한 지점이 포함된 서쪽에는 수목 바로 옆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잔디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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