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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92. 4. 15. 선고 91가합72469 제33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하집1992(1),321]
판시사항

자동차제조판매회사가 자동차를 출고하면서 매수인으로부터 운송료를 추가 지급받고 그가 요구하는 인도장소까지 운송용역업자로 하여금 운송하게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하여 운행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원고

배종림 외 3인

피고

대우자동차주식회사

주문

1. 피고는 원고 배종림에게 금 22,819,774원, 원고 이상봉, 이상헌, 이미원에게 각 금 11,746,516원 및 각 이에 대한 1991.6.29.부터 1992.4.25.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기재 금원 중 원고 배종림은 금 15,000,000원에 한하여 원고 이상봉, 이상헌, 이미원은 각 금 8,000,000원에 한하여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배종림에게 금 34,007,227원, 원고 이상봉, 이상헌, 이미원에게 각 금 18,338,151원 및 각 이에 대한 1991.6.2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소외 망 김청수는 1991.6.29. 13:40경 피고 소유의 임시번호 129565호 에스페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 화성군 반월면 당수리 소재 당수교 앞 수인산업도로 편도 2차선 중 2차선상을 인천방면에서 수원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1차선으로 끼어들어 뒤따라 오던 경기 5바2362호 버스를 충격하고 계속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을 진행중인 경기 2루4825호 르망승용차 및 경기 7루3171호 베스타 승합차와 서울 7두1872 포터 화물차를 순차로 충격하여 위 에스페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소외 망 이선창으로 하여금 두부 및 흉부손상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원고 배종림은 위 소외 망 이선창의 처 원고 이상봉, 이상헌, 이미원은 그의 자녀들이다.

[증거]

갑 제1호증의 1,2,3, 갑 제3호증, 갑 제10호증의 3,4,5,6,7,8,9,10,11,12,14, 변론의 전취지

(3) 그렇다면 피고는 위 자동차의 운행자로서 위 사고로 인한 위 소외 망인 및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면책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자신은 본건 사고 자동차의 운행자가 아니므로 본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가) 소외 망 김청수는 피고로부터 차량의 탁송을 도급받아 대가를 받고 탁송을 맡아 하는 탁송업자로서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와의 사이에 지휘, 감독관계나 주종관계가 전혀 없으며, 운송료도 일회 일회씩 지불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본건 사고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은 오로지 위 김청수에게 귀속되며, 또한 위 이선창은 위 김청수와 피고 사이의 위와 같은 관계를 잘 알고 있으면서 사고 자동차에 동승하였다. (나) 피고는 1991.4.15.소외 송형철과 본건 사고자동차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자동차 인도장소는 원칙적으로 피고의 공장(부평)이나, 사정에 따라 인도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매수인인 위 송영철이 운송보험료와 운송비를 부담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위 송형철은 인도장소를 피고의 부산영업소로 지정하여 피고는 위 송형철로부터 소정의 운송료를 받아 그를 대리하여 위 김청수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본건 운송계약은 위 송영철의 위임에 따라 위 김청수에게 운송을 위탁한 것이지 피고 내부에서의 차량이동을 위한 운송은 아니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증인 조영중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피고가 생산하는 자동차를 출고할 때 고객이 차량의 운송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위 김청수와 같은 운송용역자들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와 운송용역자들과 사이에 운송용역자들은 피고의 출고지시에 따라 피고가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신조차를 운송하도록 하고 피고는 미리 약정된 비용과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며 그에 따른 위험에 관하여는 피고가 사전에 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약정하여 두고 있었으며, 그와 같은 일반적인 운송용역의 일부로서 1988.8.2.자로 운송용역업자인 위 김청수와 사이에 일반적인 차량운송계약을 체결하여 두고 그로 하여금 피고나 고객의 요청에 따른 운송을 지시하여 오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자동차의 경우에도 부산시에 거주하는 위 송형철이 1991.4.15. 자로 피고의 제품인 본건 자동차를 매수하고 부산영업소에서 인도받기를 요구하자 위 송형철로부터 소정의 운송료를 받은 후 위 김청수에게 운송용역계약에 따른 운행을 지시함으로써 위 운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비록 차량을 매수하기로 한 매수인이 인도장소를 부평이 아닌 부산으로 요구함에 따라 그 운송료를 피고가 추가로 지급받은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의 인도를 위하여 매수인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운송인을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운송을 담당하게 한 것은 결국 매도인이 자신의 일을 타인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한 것에 불과하고 이에 따른 매수인의 운송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위 이선창은 사고 자동차의 운전석 옆자리에 동승하였으면서도 위 김청수의 급한 운전을 말리지 아니하여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배상액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고 자동차의 운전석 옆자리에 동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고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상기시키고 이를 지도할 지위에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위 소외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33,941,756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35.10.3.

연령(사고 당시) : 55세 8개월 정도 기대여명 : 18.43년

(나) 직업 및 경력 : 1973.9.24.경부터 피고 회사 소속 도장부 보안원으로 근무함.

(다) 월소득실태 : 금 1,083,742원(본봉 502,138+생산.판매수당 30,000원+근무수당 70,000원+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135,535원+상여금 321,069원+보안수당 10,000원+가족수당 15,000원)(한편, 원고들은 년차수당 및 식대도 일실소득으로 구하고 있으나, 이는 고정적이고 계속적인 소득이 아니거나 실비변상적 소득이므로 손해배상의 기초되는 수입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가동기간 : 60세가 되는 달 말일까지

(마) 생계비 :수입의 1/3 정도(다툼이 없음)

[증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2) 기간 및 계산

위 사고일부터 가동연한까지 51개월(계산의 편의상 월미만은 버림) 동안 : 매월 금 722,494원(1,083,742원×2/3)(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722,494원×46.1567=33,347,938원

나. 일실퇴직금

(1) 지급규정 : 근속기간 매 1년마다 평균임금 30일분, 1년 미만은 월할로, 1월 미만은 일할 계산함.

(2) 평균임금 30일분 : 금 1,282,112원

(3) 기왕퇴직금 : 22,782,418

(4) 계산 : 1,282,112원×(22+1/12+8/365)×0.8219-22,78418원=511,385원

다. 장례비

원고 배종림이 지출한 위 소외 망인의 장례비 : 금 1,200,000원 (다툼이 없음)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피해자측 과실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금액

위 소외 망인 : 금 10,000,000원

원고 배종림 : 금 7,000,000원

원고 이상봉, 이상헌, 이미원 : 각 금 2,000,000원

마. 상속관계

(1) 재산상속인 : 원고 배종림(3/9지분)

원고 이상봉, 이상헌, 이미원(각 2/9지분)

(2) 상속금액 : 함계 금 43,859,323원(일실수입 33,347,938원+일실퇴직금 511,385원+위자료 10,000,000원)

원고 배종림 : 금 14,619,774원(43,859,323원×3/9)

원고 이상봉, 이상헌, 이미원 : 각 금 9,746,516원(43,859,323원×2/9)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배종림에게 금 22,819,774원(상속금 14,619,774원+장례비 1,200,000원+위자료 7,000,000원), 원고 이상봉, 이상헌, 이미원에게 각 금 11,746,516원(상속금 9,746,516원+위자료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1.6.2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92.4.15.까지는 민법 소정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수(재판장) 이백규 성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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