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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216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23:20경 C CITI AC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우등연립 앞 도로를 도청 오거리 방향에서 매교역 사거리 방향으로 적색신호에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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