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264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5. 18:53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소재 성모병원 사거리 앞을 진행함에 있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교통초소 옆 인도를 주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