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127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4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7. 15:23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70 앞 교차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성북경찰서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고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약도, 전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 제50조 제1항 (구류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