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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127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4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7. 15:23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70 앞 교차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성북경찰서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고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약도, 전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 제50조 제1항 (구류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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