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297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1. 14:38경 서울 중구 소파로 힐튼호텔 앞 하광장 삼거리를 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그곳에 설치된 신호기의 정지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