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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297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1. 14:38경 서울 중구 소파로 힐튼호텔 앞 하광장 삼거리를 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그곳에 설치된 신호기의 정지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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