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리베로 화물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9. 08:10경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통진읍 가현리 200-2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읍 마송리 270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구간을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 등의 조작이 곤란한 음주상태인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270 앞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후진행하다
뒤편에서 후진행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정지해 있는 피해자 C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피해자 C에게 진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승객 피해자 E에게 진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채혈결과에 대하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나.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