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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3 2016노24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지씨에이의 간부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당일 협력업체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자신의 평소주량을 훨씬 초과하는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내용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 즉 범행경위와 범행장소, 추행 및 폭행의 정도 등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③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에 도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내실 문을 열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장소의 특성상 제3자에 의한 범행발각이 너무나 쉽게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는 등 무모한 행동을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경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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