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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6 2015노835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강간미수, 건조물침입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소상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명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재산관계 및 가족관계를 속여 피해자와 동거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그 실상을 알게 된 후 피고인과 관계를 청산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2014. 11. 23.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는 3일 동안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범행경위와 그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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