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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5 2018나11525
중계수수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는 경산시 D 답 1,29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12. 16. 원고의 사무실에서 E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0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중개인란에는 원고와 매수인측 공인중개사인 F가 각 기재되어 있고, 위 매매계약서 제7조(중개보수)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공동 중개인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거래당사자인 피고와 E 및 중개인인 원고와 F가 각 서명, 날인하였다. 라.

또한 위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중개보수 19,800,000원[산출내역 2,000,000,000원 × (0.9% 부가세 0.09%)]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피고와 E 및 원고와 F가 각 서명, 날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로 19,8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아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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