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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26 2017구합89469
서면사과조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7. 6. 21. 원고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는 2017년 D중학교 1학년 1반에 재학 중이었다.

나. E의 모가 2017. 5. 26.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원고가 E를 상대로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자, D중학교는 2017. 5.경 원고, E 및 관련학생 등을 상대로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에 착수하였다.

D중학교는 위 조사 결과를 정리한 ‘학교폭력 피해 신고 조사서’(이하 ‘이 사건 조사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조사서에 기재된 E의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원고가 사물함을 이용하던 중에 일어나면서 사물함 앞에 있는 본인(E)에게 머리를 박았는데, ‘일어나면서 실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수로 3번 연속으로 치는 것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부러 그랬으면서 실수라고 말했다고 생각한다

(이하 ‘이 사건 ①신고내용’이라 한다). 2. 2017. 4.경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하였는데, 술래였던 본인(E)은 고등학교 시작종이 울리자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바로 교실로 들어갔다.

원고가 나중에 말도 안하고 갔다고 화를 냈다

(아래 E 모의 신고내용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②신고내용’이라 한다). E 모 진술 : 술래잡기 놀이 이후 원고는 E만 술래가 되도록 터치하고 같이 놀던 아이들에게 같이 놀지 말라는 투표를 유도하는 등 따돌림을 조장하였다.

3. 2017학년도 초에 원고가 도움을 주어 매점에서 한 번 사 준 적이 있는데, 원고가 다음에 또 사 달라고 하여 이를 거절하자 화를 냈다.

그 후 돈 1,000원을 달라고 하였는데 안 주자 화를 낸 적도 있다

(아래 E 모의 신고내용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③신고내용’이라 한다). E 모 진술 : 원고가 화를 내어 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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