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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2.05 2019누21771
학교폭력불인정처분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원고와 E, F, G, H(이하 E, F, G, H를 통칭하여 ‘E 등’이라고 한다)는 2017년 D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에 입학한 학생들이고, C은 원고의 모이다.

나. 학교폭력 신고 1) C은 2017. 5. 31. 이 사건 학교에 피해학생을 원고, 가해학생을 E으로 하여 ‘E이 2017. 5. 29. 3교시 체육시간에 원고에게 “강제전학 당했으면서 뭔 말이 저렇게 많아”라는 말을 하였다.’라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다. 2) C은 2017. 6. 5. 이 사건 학교에 피해학생을 원고, 가해학생을 F, G으로 하여 ‘F와 G이 2014년 2학기부터 2015년 2월까지 I초등학교 교내, 아파트 놀이터, 분수대 광장 등에서 원고를 집단따돌림하고 왕따 소문을 냈다.’라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다.

3) C은 2017. 6. 12. 이 사건 학교에 피해학생을 원고, 가해학생을 H로 하여 ‘H가 2015년 3월 첫째 주부터 둘째 주 사이에 I초등학교 교실, 영어실, 음악실, 복도 등에서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찐따새끼, 왕따새끼, 병신, 숨냐” 등의 말을 하여 원고를 모욕하고 따돌림하였다.’라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고 한다

)는 2017. 5. 29., 2017. 6. 7., 2017. 6. 19. 각 회의를 개최하여 C이 나.항 기재와 같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없음’ 처분을 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피고는 2017. 6. 30.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E 등에 대하여 ‘조치없음’ 처분을 하면서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처분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라. 행정심판 등 C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18. 부산광역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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