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7.17 2013가합8617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임등기 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청소년 수련시설(유스호스텔)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D은 피고 발행주식 총 5,000주 중 1,750주를 자신의 명의로, 800주를 여동생인 E 명의로, 2,450주를 매제인 F 명의로 보유한 주주였다.

나. 대표이사 등 변동 1) D은 2010. 4. 16.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0. 11. 8. 사임하였고, 같은 날 G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G은 2013. 10. 10.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 H가 피고의 주주임을 전제로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로써 원고를 피고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H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H가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등기가 마쳐졌다.

3) 그 후 2013. 11. 21. C가 피고의 단독 주주임을 전제로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로써 원고와 H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에서 해임하고 C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원고와 H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에서 해임하고 C가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정관(2006. 8. 4. 제정)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2조(소집) 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제23조(소집통지)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총회 전에 모든 주주의 서면, 전신 또는 텔렉스에 의한 동의로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26조(주주총회의 결의 및 의결정족수 주주총회의 결의는 정관 및 법률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한 주주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