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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4 2019가단1166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3. 29.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소외 C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C는 같은 날 상품권 판매업을 하는 피고로부터 3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여 이를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넘겨주었는데, 위 3억 원에는 원고가 C의 계좌로 지급한 7,000만 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는 상품권 거래업자로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자금 세탁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C와 함께 원고에 대한 공동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나 제 1, 2, 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을 나 제 3호 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2019. 3. 29. C에게 4억 5,0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더 나 아가 피고가 C에게 위와 같이 상품권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품권 거래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 한 피고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위 조직원들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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