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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7.14 2017고단30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0. 9. 7. 전주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2. 8.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4.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12. 15. 장 흥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7. 3. 21. 경 중국 등 해외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H의 지시를 받고, 위 H 등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 로부터 속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 금을 인출한 후 이를 다시 송금해 주는 현금 인출 책의 역할을 맡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하여 이를 다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 등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대출광고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겠다.

대출에 필요한 일처리를 위한 금원을 송금하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3. 22. 11:51 경 500만원을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K)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2017. 3. 27.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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